추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2면 7,8행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갑제1,2호증, 을제1 내지 14호증, 을제16,18,19,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A의 증언, 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으로 변경 ㅇ 2면 아래에서 7행의 ‘원고’를 ‘피고’로 변경 ㅇ 2면 아래에서 5행의 ‘원고’를 ‘D’로 변경 ㅇ 3면 12행의 ‘계자’를 ‘계좌’로 변경 ㅇ 4면 7행부터 8행까지(1의 자항)를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는 2013년경 D로부터 받아 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13년 제713호)를 집행권원으로 2014. 3. 19.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5076.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됐다. ㅇ
5면 아래에서 8행부터 2행까지(‘[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위와 같이 타절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제1,16호증, 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B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을제16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D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 1심 증인 B의 나머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ㅇ 6면 아래에서 4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