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301호실에서 피해자 E(남, 16세)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및 병원 직원 상대 수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A),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협박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