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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14: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명 학 역 방면에서 안양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28 세, 여) 운전의 F K7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K7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E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변으로 위 K7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안양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90만 2,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