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1.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4. 8. 15.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4. 9. 1. 07:30경 제천시 강제동 소재 광진콤프레샤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동차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원고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