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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무렵 피고에게 골프연습장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8. 25. 피고와 사이에 양도대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양도대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 8. 25. 이후 원고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