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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4030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피고 F, G, H, I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08호로 공탁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F, G, H 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E, I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