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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6고정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2:15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207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인 ‘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 요즘 D에 대해 소문나면서 또 다른 소문이 났습니다.

5년 전에 어떤 여자 분이 자살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D으로 인해 말이 많았고 괴로움과 협박까지 했었다네요.

진실일까 소문 돌고 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4. 22: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농아 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농아 자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