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8. C과 사이에 남원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2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에어컨 설치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C은 2017. 1. 25.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에어컨 및 실외기 등을 26,85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 및 40평 천장 중고 에어컨(실외기 포함)의 단가가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에어컨을 납품하고 설치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F
다. 이에 피고는 2017. 3.경 다른 거래처에 에어컨을 납품하면서 실외기가 부족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에 설치된 에어컨(40평형 천장 중고 에어컨)과 연결된 실외기 2대(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를 임의로 가져오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거행위’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취거행위에 대하여 2018. 2.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299)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62,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원고가 130,810,5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취거행위로 인하여 설치된 에어컨에 맞는 실외기를 구입할 수 없어 에어컨과 실외기 2대를 모두 구입하고 설치해야 하는 1,2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