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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8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8. C과 사이에 남원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2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에어컨 설치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C은 2017. 1. 25.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에어컨 및 실외기 등을 26,85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 및 40평 천장 중고 에어컨(실외기 포함)의 단가가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에어컨을 납품하고 설치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F

다. 이에 피고는 2017. 3.경 다른 거래처에 에어컨을 납품하면서 실외기가 부족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에 설치된 에어컨(40평형 천장 중고 에어컨)과 연결된 실외기 2대(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를 임의로 가져오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거행위’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취거행위에 대하여 2018. 2.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299)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62,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원고가 130,810,5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취거행위로 인하여 설치된 에어컨에 맞는 실외기를 구입할 수 없어 에어컨과 실외기 2대를 모두 구입하고 설치해야 하는 1,2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