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가격을 참고로 하여 2009년 수입분의 경우 압수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수입분의 경우 위 자료 및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매가격을 산정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하였고, 물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 및 동질의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였는데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 판매업체인 E, F, G,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수출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8. 3.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모델명 골드 7000) 10,200개(850더즌)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H)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2개당(1더즌 미화 3.5달러를 지급하고 구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는 미화 1.2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