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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들이 탐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형님은 참 운이 좋으시다.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 사건을 내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의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그 외사과장에게 부탁하여 내사자명단에서 아예 빼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 외사과장을 만났다.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