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 125Z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사거리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황남빵 쪽에서 구)신라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경주역 쪽에서 좌측에 있는 봉황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2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64세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