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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2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절단기 1개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