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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5:3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2391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C이 2017. 4. 27.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706 호실에서 필로폰 0.05g 중 일부를 F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C은 F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C은 F과 서로 합의하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주장하여 선고될 형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 그때 당시 증인이 ‘ 제가 모텔까지 태워 다 드리겠습니다.

모텔 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F과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차에 태운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 그 후 증인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E 모텔 근처에 있는 G까지 태워 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당시 증인이 피고인과 F을 태워서 운전하여 가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F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었나요,

순순히 같이 간 상황이었나요.

” 라는 신문에 “ 같이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 같이 가는 상황인데 억지로 가는 것으로 보였나요,

서로 원만하게 가는 것으로 보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원만하게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과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