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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604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18,301원 및 그 중 9,206,800원에...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협동조합 군산팔마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014. 1. 21.자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9,206,800원이고,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1,511,501원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원고는 2013. 6. 21. 신용협동조합 군산팔마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3-2, 갑 5, 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따라서 피고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20,718,301원(= 9,206,800원 11,511,5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60,052,905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50,846,105원”으로 바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