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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바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 2) 법리오해 증 제2호 태블릿 PC(이하 ‘이 사건 PC'라고 한다)에는 피해자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PC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와 전화통화 녹취록,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목 부위 사진,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벽에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