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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04 2012노282

사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해액수가 적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