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8: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30. 18:30경 위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위 옷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C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8:50경 오산시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위 H에게 “야이 씹새끼야, 나를 왜 체포해 오냐”고 말하고, 위 F에게 “싸가지 없는 어린 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