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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8: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30. 18:30경 위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위 옷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C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8:50경 오산시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위 H에게 “야이 씹새끼야, 나를 왜 체포해 오냐”고 말하고, 위 F에게 “싸가지 없는 어린 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