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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190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93,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의 발생 A은 2007. 5. 11. 13:50경 처 B(당시 59세)를 태우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초등학교 방면에서 C모텔 앞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때 위 경운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경운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A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탑승자 B는 중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보험 가입 관계 ⑴ 가해자 측 D 운전의 가해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만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⑵ 피해자 측 ① 원고는 F 차량에 관하여 G를 피보험자로 하는, ② 피고는 H 차량, I 차량에 관하여 각 J를 피보험자로 하는, ③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는 K 차량에 관하여 L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이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G, L의 모친이자 J의 장모로서 위 각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으로 합의금 55,439,850원, 치료비 27,354,690원 합계 82,794,540원(원고가 가해자 D으로부터 환입받은 2,867,03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고, D의 보험자인 동부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부상+후유장애) 중 부상책임보험금 8,570,85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