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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68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특수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B’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C에게 반말을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반말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E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피해조사를 하자, 갑자기 “이 십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