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가 11점 내지 13점으로 ‘중간(7점~12점)’ 또는 ‘높음(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