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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8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시설 관리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4:35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1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E )에 접속하여 “ 내일 방문하는 C는 삼성보다 더 악독한 악질 기업이며, F 과도 연관되어 근 화호보에 돈 낸 정경유착기업이며 미국으로 자본을 빼돌리는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 기업입니다.

절대로 C에 오시면 안 됩니다.

” 라는 글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및 G 페이스 북 계정 (H )에 총 28회에 걸쳐 허위사실의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스크린 샷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