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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15: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 3개를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바닥 쪽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튕겨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바깥쪽에 맞게 하고, 이어서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하박부 안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CCTV 영상 CD,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