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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50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식품을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납품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5. 1. 6.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5. 20. 2,500만 원, 2015. 5. 27.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동업자금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수익배분이 없는 것을 따지다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약 5,0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면서 2015. 7.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증서 2015년 제431호로 투자금 7,500만 원을 반환하되 2015. 8. 10.부터 2019. 7. 10.까지 48회에 걸쳐 매월 1,562,5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지급이 지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7. 27.경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30. 횡령죄로 약식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2489), 2016. 8.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업자금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97,454,39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직후 업무용 탑차 2대와 컴퓨터, 사무실집기 등을 가져갔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789)을 통해 69,487,246원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