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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32729 (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법무 사인 피고는 원고의 A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서 2009년 경 당시 원고 조합장인 B, 법무사 D, 사무장 C과 공모하여 원고와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없이 체결되었고, 업무 범위에 원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조합원의 보존 등기, 일반 분양자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까지 포함되었으며, 정확한 산출 내역이나 근거도 없이 위임금액을 ‘ 법무사 수수료 73,000,000원, 공과금 23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 ’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D 명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지급 (2009. 1. 7. 40,000,000원, 2009. 2. 2. 49,337,170원, 2009. 5. 12. 210,662,830원이 각 이체되었다) 받은 후 2011. 1. 30. 37,841,5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에게 262,158,420원(= 300,000,000원 - 37,841,5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62,158,4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사실은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전혀 수행된 바 없음에도 피고에게 262,158,420원이 지급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절차상 미비가 있더라도 그 비용이 원고를 위한 업무 수행에 지출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