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050,8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고지서는 2015. 2.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31.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소의 적법성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7. 1. 31.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