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오토바이 퀵을 통하여 당일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B)와 동 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계좌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