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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3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유 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는 기본범죄인 폭행에 대하여만 고의를 요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부위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밟거나 발과 발이 부딪히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를 입게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결과적 가중범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중한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힘을 준 것이 피해자의 상해(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