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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8:40 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 세) 을 며칠 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오토바이 폭주족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세워 놓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 키를 빼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키를 돌려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