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식외 2인)
2004. 11. 24.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000,247원, 원고 2에게 금 2,709,56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8.부터 2004. 12. 21.까지는 연 5%, 2004. 12.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85%를 피고의, 나머지 15%를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946,852원, 원고 2에게 금 7,488,90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2 2003. 4. 19. 23:00경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뉴E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3동 333에 있는 경원빌라 앞 도로를 정릉우체국 방면에서 청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원고 1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울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배부현이 위 원고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을 손으로 끌어당겨, 위 원고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우측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변론의 전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배부현이 가한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위 사고의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1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1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사고일부터 60세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별지 계산표의 ‘노임단가’란 참조. 다만, 200.3. 5. 1.부터 2003. 6. 30.까지는 1일 금 52,483원이고, 2004. 5. 1.부터는 1일 금 52,565원이나 각각 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영구적으로 11%{맥브라이드표 골절-견갑골 항목 Ⅵ항(직업계수 5)의 3분의 2만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2)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상일로부터 3년간 11.5%(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Ⅴ-A항, 직업계수 5,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3)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수상일로부터 2년간 18%(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견관절 항목 Ⅱ-A-4항, 직업계수 5를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4) 복합상실률: 수상 후 2년간은 35.4%, 그 다음 날부터 1년간은 21.23%, 그 다음 날부터는 11%가 되나(별지 계산표 참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상 후 2년간은 35.3%, 그 후 1년간은 21.2%로 보아 계산한다.
라. 입원치료기간: 사고일부터 2003. 7. 16.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00%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마. 기왕 치료비: 합계 868,700원
바. 향후 치료비: 향후 추상 부위의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수술비 2,799,100원에 대하여 변론 종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사. 개호비: 원고 1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14일간 성인 1인(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그 비용 상당액을 실제 개호를 담당한 원고 2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아. 위자료: 원고 1의 연령, 직업,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정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손해배상액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