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6고단36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이 이전에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7. 23. 21: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1 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 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