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6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6: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불상의 빈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2』 피고인은 2019. 4. 7. 19:2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 안에서 연인관계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수저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며, 식당 주방으로 다가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8』
1.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8:05경 경남 합천군 I시장 내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식당을 경유하여 위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8:37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경남 합천군 I시장 내 M 가게 앞에서, 합천경찰서 N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