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2:55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 경범죄, 5만 원 )를 발부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보고도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팔목이 차량 문과 차체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5.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