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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고정3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한 D의 2017. 1월 임금 1,560,000원, 2017. 2월 임금 680,000원 등 합계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도합 23,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7. 3. 3.까지 근로한 E(E, 국적 중국)의 2017. 2월 임금 2,400,000원, 2017. 3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도합 2,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D, F, G, H, I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