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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함께 2016. 11. 18. 18:30 경 춘천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D, G,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순 번 18 내지 23)

1. 화투사진, 도박현장 단속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고스톱 참가자들은 고스톱을 한 장소의 집 주인인 I 와 놀아 주거나 귤을 주기 위하여 가는 등 I에게 볼일이 있어 I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 다른 참가자들 과의 친분관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어 고스톱 참가자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자 중 먹을 것을 가져 오라는 전화를 받고 귤을 가져 다 주러 간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