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59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26,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가.항의 네 번째 줄의 ‘회사’는 ‘사람’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26,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3.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가.항의 네 번째 줄의 ‘회사’는 ‘사람’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