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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5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953,974원 및 그중 20,636,68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탈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4. 1. 28.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B와, 현대커머셜이 피고에게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율은 연 11.9%,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가 위 여신거래계약에 다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2. 3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현대커머셜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5. 12. 31. 기준으로 원금은 20,636,683원, 미납 이자는 303,534원, 지연배상금은 13,757원인 사실, 현대커머셜은 2016. 2.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4.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2. 26.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하였고 현대커머셜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0,953,974원(= 20,636,683원 303,534원 13,757원) 및 그중 잔존 원금 20,636,683원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권리를 B에게 위임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사용 등에 피고가 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