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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04 2018가단12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건물위치도’상 [나]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서, 강원 정선군 C 대 114㎡, 이후 2019. 10. 14. 강원 정선군 N 대 67㎡가 분할되었고, 현재 남은 면적은 47㎡이다.

D 대 133㎡, 이후 2019. 10. 14. 강원 정선군 O 대 79㎡가 분할되었고, 현재 남은 면적은 54㎡이다.

E 대 168㎡, 이후 2019. 10. 14. 강원 정선군 P 대 122㎡가 분할되었고, 현재 남은 면적은 46㎡이다.

F 임야 40㎡ 중 별지 도면 표시 19 내지 3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9㎡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이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별지 ‘건물위치도’상 [다]건물(이하 ‘이 사건 [다]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표시는 ‘강원 정선군 G [도로명주소] 강원 정선군 H,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단독주택 58.5㎡’이고, 원고가 2013. 12. 4. 이 사건 [다]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건물위치도’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며, 피고가 그 소유자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1. 8. I으로부터 등기부등본상 ‘강원 정선군 C, F, D, E [도로명주소] 강원 정선군 H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3.55㎡’를 매수하여 2000.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등기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등기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원고 명의 등기경료 이전에는, J가 1988. 1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K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I이 1998.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199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