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02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9.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F은 2013. 9. 10.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과 이천시 G에 있는 E 이천점의 실질적 영업주가 F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다. F은 2013. 12. 23. 피고들에게 E 이천점 사업 및 예식장 시설, 기물, 차량,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등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양도대금 6억 3,32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만, F과 피고들은 양도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F의 채무 합계 6억 3,320만 원(=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채무 4억 9,120만 원 J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9,200만 원 K에 대한 채무 중 일부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F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영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채무 4억 9,120만 원, K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 J에 대한 9,200만 원의 채무 그리고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등 총 10억 3,32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0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5.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들은 2015. 4. 22.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이 사건 영업을 주식회사 L에 양도하였다.

사. 주식회사 L는 2017. 4. 6. 폐업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