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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021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천안시 동 남구 F 임야 4,190㎡ 중,

가.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 남구 F 임야 4,19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이다(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4.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B, C가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을 매수하여 2013. 5.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7. 11. 7. 천안 시 동 남구 G 공장 용지 2,633㎡, H 공장 용지 80㎡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제 4동 철골조 슬래브 및 판 넬 지붕 3 층 공장(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1. 12. 13.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3, 4, 5, 2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이하 ‘ 이 사건 건물부분’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시설인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 지상의 바닥 콘크리트,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지상의 배수로용 U 자형 플륨 관,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 지상의 별지 3 사진의 구조물( 집진시설),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의 별지 4 사진의 연료탱크( 위 부속시설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각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과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