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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6가단63036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05동 1001호』를,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이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