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인정 사실 원고와 C는 2014. 10.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2015년생, 2017년생)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경 함께 육군 부사관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후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는 적어도 2019년 중순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음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지만, 전화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몇 번 만났던 것 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