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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2차로를 거여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천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L2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