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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78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의 내용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그리고 회생채권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므로, 회생채권자가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2013개회7794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12,612,960원의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2014. 11. 1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그 존재 여부와 내용이 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확정된 채권자목록에 기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변제계획안이 폐지되더라도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