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하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