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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30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