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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국 F 브랜드의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판매하고 싶으면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라. 물건대금을 선입금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주고 2014. 1. 중순경까지는 물건대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브랜드의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4,973,190원을 BZ뱅크의 ㈜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