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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7946

화물자동차 감차처분

주문

1.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B)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이미 2015. 2. 2. 유가보조금 725,280원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2015. 8. 5.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유류대금을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5.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 사건 차량을 감차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위 사전통지서는 그 수신자 란에A, C(주)과 함께 C의 본점 소재지인경기도 양주시 D이 기재되어 있고, 2015. 10. 21. C의 지점인 서울 성동구 E, F회사 4층으로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2015. 11. 30. 유가보조금 160,840원의 환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의 감차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 중 차량 감차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처분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고 한다)에는 처분의 상대방이성명: A(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도 양주시 D, 차량번호: B라고, 근거 법령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항 제12호제44조의2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5. 12. 3. C의 H 지점으로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