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212637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65,342,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앞으로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쌀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F’, 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과 피고 주식회사 E(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은 애완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피고 C은 피고 D, E의 실질적인 경영자다.

구두 업무협약 원고 B과 피고 C은 원고 회사와 자금력이 부족한 피고 회사들이 동업을 하여 원고 회사가 경매 중인 피고 회사 소유의 보은공장의 경락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위 보은공장을 함께 사용하며 피고 회사들이 보유한 애견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앞으로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G사무실 전대차 원고 회사와 피고 D은 2013. 10. 14. 원고 회사가 피고 D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을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D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날인하지 않아 완성되지 않았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2,000만원, 월 차임은 230만원이고, 전대차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다.

원고

회사는 2013. 11. 1.경 피고 D으로부터 위 G사무실 중 일부를 인도받아 책상, 가구 등의 사무용 집기를 비치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위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였다.

보은공장 임대차계약 원고 회사와 피고 D은 2013. 10. 14. 원고 회사가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 소유의 충북 보은군 H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은공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5,000만원, 월 차임은 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