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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8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인접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이 27,535㎡(평으로 환산하면 약 8,330평)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현황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육안으로 보아서는 그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 점, 통상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른 경우는 드물고, 원고와 피고는 최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평당 45,000원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총 매매대금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44,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한 것이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지정매매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72조 내지 제574조 .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