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등지에서 발전기, 연마기, 페인트 등의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차량의 흠집 부분을 연마기로 연마한 다음 페인트를 칠해 흠집을 제거하는 도장 작업을 해준 다음 1회에 3~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라인더 장비로 차체에 고착된 오염물을 제거한 것일 뿐 도장작업을 위한 연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 간단한 도구로 흠집 부위를 칠하는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등록을 요하는 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